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호 (2022.1.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2호, 2021.12.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사항
- 심전도 검사-심전도 감시-홀터기록의 선별급여(80%)
- 항헤파린-PF4항체[정밀면역검사] 행위 명칭 변경
- 보행치료-죄졸증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의 선별급여(50%)
○ 시행일 :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
- 붙임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월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