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4(2022.01.03.)
2. 보건복지부에서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1-362호)과 관련하여,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3. (22년)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적용관련 질의응답 [추가]
4. (22년) 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에 관한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