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3901(2021. 12. 31.)
2.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의 진단 및 신고 효율화를 위해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청 고시 제2021-10호)」를 일부개정·발령(2021.12.29.)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감염병의 정의, 진단기준, 검사기준, 임상증상 등
* 용어 일원화(객담→가래), 단순 오탈자 수정 등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2. 감염병의 진단기준 일부개정령안(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