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근로복지공단, 요양부-6577(2021.12.30.)
2. 위 호 관련,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를 요청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 산제보험 요양급여 청구코드 신설, 변경, 삭제 등
- 붙임 : 1.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개정안내
2.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전문
3. 요양급여 청구코드 신설.변경.삭제 내역
4.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