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853 게시일 : 2022-01-06

1. 관련근거

     가. 근로복지공단, 요양부-6577(2021.12.30.)

 

2. 위 호 관련,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를 요청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 산제보험 요양급여 청구코드 신설, 변경, 삭제 등

 

 

 

 

 

 

- 붙임 : 1.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개정안내

              2.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전문

              3. 요양급여 청구코드 신설.변경.삭제 내역

              4.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