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6호(2021. 12. 29.)
2. 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5호, 2021.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함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개정 내용
-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가능 기관을 치과병원, 한방병원까지 확대
□ 시행일 : 2022. 1. 17
- 붙임 :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