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341호 (2021. 12. 2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32호, 2021.12.28.)」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2. 다중수면잠복기검사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