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343호 (2021.12.2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 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3호, 2021.12.10.)를
다음과 같이 개 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 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내용 : 자문형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신설에 따른 특정 내역 구분코드 신설 및 개정
- 시행일 : 2022. 1. 1.
- 붙임 : 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