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1-352 호(2021.12.30.)
2. 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제1항에 따른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을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15호, 2020.9.24)을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 :
- 자율점검대상자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에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 심사내역의 확인에 대한 자율점검 업무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8조)
- 자율점검결과서(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동의한다는 서류 등 포함)를 특별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한 자,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를 제출한 자를 자율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여 자율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0조)
- 자율점검결과서 문구를 정비함(안 별지 제2호서식)
- 붙임 : 1.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고시개정발령
2.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기준 고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