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류체계개발부-853 (2021.12.29.)
2. 상기 호 관련, 심사평가원에서 임상현장을 반영한 질병코드 모니터링을 위해「병용 불가코드 기재율」대상 질병코드를 검토하였고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를 개선하여
붙임 목록에 반영하였음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3대 질병구성 지표, 다빈도 질병 프로파일 모니터링 지표」는 업무 활용이 없고 진료비 통계 지표와 유사하여 2022년 1월부터 해당 기능을 종료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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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1. 병용 불가코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