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913호(2021. 12. 28.)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36호
(2021.12.28.))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붙임 :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