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2022년(2주기 1차)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 연기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10 게시일 : 2022-01-05

1. 관련 근거

    가.「국민건강보험법」제63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5호(2019.12.23.)“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제14조(평가계획 등의 사전공개)”

    다. 2021년 제9회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2021.12.23.)

 

3. 위와 관련, 2022년(2주기 1차)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공개(’22.10월) 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 중증환자 증가, 병실 및 인력부족 등 예상할 수 없는 상황 및 평가지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기간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기존) 2022년 1월~12월(12개월) → (변경) 2022년 7월~2023년 6월(12개월)

 

4. 아울러, 평가 유예기간(2022년 1월~6월, 6개월) 동안 붙임과 같이 평가지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암환자 진료 영향을 분석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요양기관의 암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관련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E-평가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https://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 E-평가시스템: https://aq.hira.or.kr > 알림방 > 평가알림방

 

 

 

 

 

- 붙임 : 1. 2022년(2주기 1차)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 연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