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2684(2021.12.24.)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고시 제2021-315호)와 관련하여, 주요 변경사항을 우리 기관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할 것을 요청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관련 변경사항 안내
2. (2021-315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3. 산정특례 고시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
4. 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 등록기준
5. 희귀질환&극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 등록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