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9호)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11 게시일 : 2022-01-05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319호 (2021. 12. 24.)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9호, 2021.12.13.)」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