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0호(2021. 12. 24.)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 시 제2021-313호, 2021.12.1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함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사항
•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의 대상 종별(상급종합병원) 확대
• 야간간호료의 대상 종별(상급종합병원) 확대
- 시행일 : 2022. 1. 1.
- 붙임 :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