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861호(2021.12.22.)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7호 (2021.12.23.))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