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심사평가원 평가보상부-434(2021.12.23.)
2. 상기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전문병원 종별이 변경되는 의료기관의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방법에 대한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 의료기관의 종별이 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의 직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제3장에 따라 전문병원 의료질평가를 받은 기관
나. 산정방법 : 종별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별 변경의 직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결과에 따라 '가-24-1 전문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을 각 대상 연도에 산정
다. 적용시기 : 2022년 1월 1일부터 종별이 변경되는 요양기관에 적용
- 붙임 : 1. 전문병원 종별변경 관련 의료질평가지원금 적용 안내
2. 전문병원 종별변경 관련 의료질평가지원금 적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