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1018호(2021.12.17.)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실시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내용
- 2022년 기준 중위소득에 맞춰 소득구간별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수준 변경(안 별표1~별표3)
- 외래진료 지원대상 질환에서 중증외상 제외 문구를 삭제(안 제5조제1호 및 제3호)
나. 회신기한 : 2021. 12. 27.(월) 12:00
- 붙임 : 1.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