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429호(2021. 12. 22.)
2. 위 호 관련,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입원환자 안전 관리료를 산정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안전활동시행보고'를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제출토록 변경되어,
보건복지부에서 입원환자안전 관리료 질의응답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재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추가 질의응답 안내
2.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질의응답(합본)
3.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추가 질의응답
4.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질의응답(합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