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 요양급여비 지급관련 안내문 발송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32 게시일 : 2021-12-29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운영부-10009호(2021. 12. 21.)

 

2. 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 관련 요양급여비 지급 안내문이 전국 해당 요양기관에 우편발송 되었음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로사르탄 성분 의약품」요양급여비 지급관련 안내문 발송 안내

              2. 로사르탄지급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