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 요양급여비 지급관련 안내문 발송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32 게시일 : 2021-12-29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운영부-10009호(2021. 12. 21.) 2. 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 관련 요양급여비 지급 안내문이 전국 해당 요양기관에 우편발송 되었음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로사르탄 성분 의약품」요양급여비 지급관련 안내문 발송 안내 2. 로사르탄지급안내문 [붙임1]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요양급여비 지급관련 안내문 발송 안내.pdf (다운로드 : 59회) [붙임2] 로사르탄지급안내문.hwp (다운로드 : 90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