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2호(2021. 12. 16.)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1호, 2021.12.15.)를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함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사항
•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신설
- 시행일 : 2022. 1. 1.
- 붙임 :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1월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