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정신의료기관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입원격리 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31 게시일 : 2021-12-28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6756호(2021. 12. 15.)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정신의료기관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정신의료기관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2.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붙임1] 정신의료기관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pdf (다운로드 : 120회) [붙임2]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hwp (다운로드 : 642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