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트리암시놀론주(2차)」자율점검 운영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10 게시일 : 2021-12-21

1.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320(2021.12.10.)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부당청구 사전예방적 기능 강화를 위한「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5호)」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트리암시놀론주(2차)」자율점검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와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트리암시놀론주(2차)」자율점검 운영 협조 요청

            2. 자율점검 안내 및 협조요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