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발송]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 기준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684 게시일 : 2021-12-16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2493(2021.12.08.)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특례 적용 4년차인 올해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요양기관의 착오 등록 건들이 다수 확인되어 붙임과 같이 등록기준 및 착오등록

    사례등을 안내할 것을 협조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중증치매산정특례등록기준안내

              2. 등록기준등안내(기관) 복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