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발송]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 기준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684 게시일 : 2021-12-16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2493(2021.12.08.)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특례 적용 4년차인 올해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요양기관의 착오 등록 건들이 다수 확인되어 붙임과 같이 등록기준 및 착오등록 사례등을 안내할 것을 협조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중증치매산정특례등록기준안내 2. 등록기준등안내(기관) 복호화 [붙임1] 중증치매산정특례등록기준안내.pdf (다운로드 : 568회) [붙임2] 등록기준등안내(기관) 복호화.hwp (다운로드 : 4,090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