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650호(2021. 12. 1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1월 22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0-16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21누69709 사건(2심)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재판부의 결정('21.12.8.)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6호) 집행정지 연장 등 안내
2. 에이치케이이노엔(변경 전 씨제이헬스케어) 집행정지 110품목 및 집행정지 해제 2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