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303호 (2021.12.1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2호, 2021.12.9.)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