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302호(2021.12.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7호, 2021.10.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내용
-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 시, 6인 이하 입원실 입원기간을 기재하기 위한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9에 기재토록 설명란 개정
- 붙임 : 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