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정신건강증진시설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정신병원 격리실 입원료산정방법 추가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20 게시일 : 2021-12-14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02호(2021. 12. 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정신건강증진시설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정신병원 격리실 입원료산정방법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정신건강증진시설방역수칙 강화에 따른정신병원 격리실 입원료산정방법 추가 안내 2. 코로나바이러스-19관련신규 입원환자 격리실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추가) [붙임1] 정신건강증진시설방역수칙 강화에 따른정신병원 격리실 입원료산정방법 추가 안내.pdf (다운로드 : 160회) [붙임2] 코로나바이러스-19관련신규 입원환자 격리실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추가).hwp (다운로드 : 257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