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5030(2021.12.7.)
2. 국내에서 유통 중인 로사르탄 성분의 일부 완제의약품에서 불순물(아지도)이 검출되어 식품의약품아전처에서 해당 제품 자진회수 사실에 대하여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고, 회수의무자들의 신속한
의약품 회수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도매상·요양기관 등의 취급자 정보 제공을 요청(12.7) 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약품의 신속한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약사법 제47조의3에 근거하여 수집한 판매중지 대상 의약품 유통정보를
회수의무자(제약사)에게 제공할 계획임을 알려오며 회수의무자(제약사)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회수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로사르탄 성분 함유 완제의약품 자진회수 관련 협조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