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9474(2021.12.7.)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9495(2021.12.7.)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최근 로사르탄 의약품 98개 사 295개 품목의 전체 또는 일부 제조번호에서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이 1일 섭취허용량을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초과
검출이 우려되어 해당 제품(제조번호)을 업체가 자발적으로 회수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속보 배포 및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재처방·재조제 및 교환절차를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 재처방·재조제 방법
※ 환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재처방·재조제 또는 교환
○ (병·의원) 전체 제조번호 회수 로사르탄 의약품인 경우에 해당 의약품의 잔여량 만큼만 문제없는 의약품*으로 재처방
- 일부 제조번호 회수 로사르탄 의약품인 경우, 약국에서 정상 제조번호 제품으로 교환할 수 없는 경우 재처방·재조제 가능
* 동일 성분 의약품 재처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다은 성분도 가능
-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 란에 "로사르탄 의약품 재처방에 의한 환자본인 부담금 면제 대상"임을 구분할 수 있는 내용 기재 필요
* 잔여일수 재처방과 더불어 신규 처방도 하는 경우 처방 분리 필요
□ 비용 청구
○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며, 로사르탄 의약품 재처방·재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신설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문제의약품 유형 유형:D/01)'로 청구
※ 청구 관련 세부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 추가 예정
□ 재처방-재조제 비용 정산 절차
○ (심평원) 요양기관 청구내역 오류 사항(단가 등)만을 확인 후 건보공단 전달
○ (건보공단) 청구내역을 전달 받아 재처방·재조제 비용(요양급여비용 총액)을 정산하여, 1달 주기로 제약사(요양기관 입금계좌* 포함)에 전달
*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요양기관 입금 계좌 제공을 위한 동의 절차 등은 별도 안내 예정(국민건강보험공단)
○ (제약사) 1주 이내에 정산비용*을 개별 병·의원 및 약국 계좌에 입금
* (병·의원) 재처방·재조제 관련 요양급여비용 총액,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10%
○ (건보공단) 청구내역을 전달 받아 재처방·재조제 비용(요양급여비용 총액)을 정산하여, 1달 주기로 제약사(요양기관 입금계좌* 포함)에 전달
*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요양기관 입금 계좌 제공을 위한 동의 절차 등은 별도 안내 예정(국민건강보험공단)
- 붙임 : 1. 의약품 안전성 속보(로사르탄)
2. 재처방-재조제 또는 교환 절차
3.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 관리기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