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46 게시일 : 2021-12-08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37호 (2021. 12. 2.)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을 추가로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복지부 공문

            2.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