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39 게시일 : 2021-12-07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978호(2021. 11. 3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2.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