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291호 (2021. 11. 2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 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 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9호, 2021.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 갑상선자극호르몬
- [정밀면역검사] 관련 급여기준 포함 3항목
- (급여기준 개선) 창상봉합술 관련 급여기준 신설 포함 5항목
-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 (제2021-291호) 창상봉합술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