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1호)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16 게시일 : 2021-12-07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291호 (2021. 11. 2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 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 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9호, 2021.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 갑상선자극호르몬

        - [정밀면역검사] 관련 급여기준 포함 3항목

        - (급여기준 개선) 창상봉합술 관련 급여기준 신설 포함 5항목

 

 

 

 

 

 

-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 (제2021-291호) 창상봉합술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