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0호(2021. 11. 2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7호, 2021.11.12.)를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에 따른 수탁기관 인증 관련 심의를 위하여 보건복 지부장관 소속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운영절차 마련
- 붙임 : 1. (제2021-290호)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