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병원 신규 입원 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72 게시일 : 2021-12-07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7318호(2021. 11. 24.)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요양병원 신규 입원 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사항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요양병원 신규 입원 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 [붙임1] 요양병원 신규 입원 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pdf (다운로드 : 306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