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894호(2021. 11. 26.)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감염취약시설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강화 안내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감염취약시설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강화 안내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2. 요양병원 신규 입원 시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