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55 게시일 : 2021-12-07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6호(2021.11.11.)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3호, 2020.11.24.)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