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1호 (2021.11.22.)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8호, 2021.11.12.)을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사항
- 선별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률 변경 등
○ 시행일 :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
- 붙임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