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8호 (2021.11.12.)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2호, 2021.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의 선별급여(90%)
나. 시행 예정일 : 2021.12.01.부터
- 붙임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12월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