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178호 (2021. 11. 1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6월 23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별지4 중 아래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1년 11월 14일부터 해제됨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2. 베타미가 집행정지해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