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263호 (2021.10.28.)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6.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242호, 2021.9.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한 바,
3.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내용
○ 변경
- 비소세포폐암에 'nivolumab' 단독요법 투여대상 문구 추가
- 비소세포폐암에 'permbrolizumab' 단독요법 투여대상 문구 추가
- 비소세포폐암에 'atezolizumab' 단독요법 투여대상 문구 추가
- G-CSF 주사제 'eflapegrastim' 추가
나. 시행일 : 2021. 11. 1.부터
붙임 : 1. 공고전문
2. 주요공고개정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