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274 (2021.10.28.)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8년 11월부터 시행중인 현지조사의 사전예방적 기능 강화를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와 관련하여 '정맥내 일시주사'에 대한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항목 : '정맥내 일시 주사' 산정기준 위반 등에 관한 사항
나. 통보일자 : 2021.10.28.(목)
다. 주요내용
- 요양(의료) 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의 동일성 여부
- 정맥내 일시주사 관련 기준에 맞게 청구하였는지 점검
- 점검 내용을 토대로 정맥내 일시주사 착오 청구 개선 등
붙임 :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
2.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시범운영 안내
3. [보도자료] 건강보험“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시범사업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