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제 급여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1호)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81 게시일 : 2021-11-17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1호(2021. 10. 28.)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0호(2021.10.22.))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 붙임 :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제2021-271호)

               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일부개정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