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1호(2021. 10. 28.)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0호(2021.10.22.))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 붙임 :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제2021-271호)
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일부개정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