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0호)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80 게시일 : 2021-11-17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0호 (2021. 10. 28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세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5호(2021.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부 개정사항

      Ⅱ. 약제 [142] 자격료법제(비특이성 면역원제포함) “ Guselkumab 주사제(품명: 트렘피어프리 필드시린지주)”, [229]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Roflumilast 경구 제(품명: 닥사스정500마이크로그램)”,

          [232] 소화성궤양용제 “Tegoprazan 경구제(품명: 케이캡정 50밀리그램)”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 와 같이 변경한다.

 

    · 시행일 : 2021. 11. 01.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제2021-270호

          2. 변경 급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