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267호 (2021.10.28.)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6호,
2021.10.0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4호 (2021.10.07.)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에 따른 신설된 '자가투여주사제 조제료'를 기재하는 '목번호' 신설 등
* 붙임 : 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최종
2. 주요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