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931호 (2021.10.27.)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8202호 (2021.10.27.)
2. 위 호와 관련하야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사용 중단이 요청된 (44개 품목)에 대하여,
2021.10.27.(수)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1.10.27.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
* 붙임 : 1.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
2. 제일약품 안전성속보관련 급여등재현황 44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