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266호 (2021. 10. 28.)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3호, 2021.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자가투여 주사제 단독조제시 수가산정방법 신설
- 누050 혈구성숙도-망상적혈구수 검사의 급여기준 일부개정
- 누052 철대사검사-훼리틴[정밀면역검사] 급여기준 일부개정 및 [간이검사]의 급여 기준 신설
- 누425 싸이로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 급여기준 신설
- 경피적 혈관내 STENT GRAFT의 급여기준(치료재료) 일부개정
-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검사 급여기준 신설
- 누654 SARS-CoV-2 항체 검사[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피부혈행조영술의 급여기준 신설 등
* 붙임 : 1. SARS-CoV-2 항체검사[정밀면역검사]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QnA)
2. 자가투여주사제 질의응답 최종
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