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6호)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54 게시일 : 2021-11-1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266호 (2021. 10. 28.)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3호, 2021.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자가투여 주사제 단독조제시 수가산정방법 신설

       - 누050 혈구성숙도-망상적혈구수 검사의 급여기준 일부개정

       - 누052 철대사검사-훼리틴[정밀면역검사] 급여기준 일부개정 및 [간이검사]의 급여 기준 신설

       - 누425 싸이로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 급여기준 신설

       - 경피적 혈관내 STENT GRAFT의 급여기준(치료재료) 일부개정

       -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검사 급여기준 신설

       - 누654 SARS-CoV-2 항체 검사[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피부혈행조영술의 급여기준 신설 등

 

 

 

 

 

 

 

* 붙임 : 1. SARS-CoV-2 항체검사[정밀면역검사]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QnA)

            2. 자가투여주사제 질의응답 최종

            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