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263호 (2021. 10. 26)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7호, 2021.10.1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
○ 주요내용
- Ⅲ. 치료재료 제1장 일반사항 중 휴대용(일회용) 지속 주입재료의 급여기준 개정
-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희소·필수 치료재료 (ZENITH T-BRANCH THORACOABDOMINAL ENDOVASCULAR GRAFT, ZENITH UNIVERSAL DISTAL BODY ENDOVASCULAR GRAFT)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발령일로부터(2021.11.01.)
*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