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54 게시일 : 2021-11-1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2호 (2021.10.26.)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5호, 2021.10.0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별표 2] 1. 설별급여 다. 치료재료 'CONTINUOUS INFUSER(가스주입식/단일유속형)'을 'CONTINUOUS INFUSER(가스주입식/단일유속형-항암제주입(피하내주사))'로 하고, 'CONTINUOUS INFUSER(풍선식(대기압식)/단일유속형-항암제주입(피하내주사))' 신설

 

    나. 시행 예정일 : 2021.11.01.부터

 

 

 

 

 

* 붙임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_관한 기준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