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5호(2019.12.23.)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제14조(평가계획 등의 사전공개)"
2. 위와 관련. 2022년(2주기 1차)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련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 https://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
E-평가시스템: https://aq.hira.or.kr > 알림방 > 평가알림방
* 붙임 : 1. 2022년(2주기 1차)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