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5056(2021.10.19.)
2.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20.2.24~)와 관련하여 제도 도입취지와 달리 국민건강에 필수적이지 않는 의약품 오남용 사례 발생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시 시정 지적 등이 있었으며,
3. 이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붙임과 같이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의 처방제한 방안」을 마련하여 대한의사협회로 협조를 요청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의료법 제17조의2에 의거, 코로나 위기대응 '심각' 단계에 따라 '20.2.24일부터 시행한 대리처방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20.2.24~) 관련,
'21.11.2일부터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세부내용 : 붙임 참조)
※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 붙임 공고에 따른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 및 조제할 경우 의료법, 약사법에 의거하여 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마약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 오남용 우려 의약품 :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지정 품목(23개 품목(성분) 함유제제)
* 붙임 : 1.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목록
2.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3.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시행에 따른 대리처방 관련 안내
4.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제한방안